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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저작권법 바로 잡습니다." [edaily]
근래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이 효력을 가지게 되면서 넷이 시끌시끌 했습니다. 재밌는 건 개정법률은 저 조항의 추가 밖에 없는데, 엉뚱하게도 이에 관해 좀 이상하게 써놓은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지레 놀라 이곳 저곳 벌집을 들쑤신 듯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조사한다는 말 부터 시작해서 길에서 노래 부르면 잡혀간다는 포복절도할 말까지,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의 네트워크에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면 이런 말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재밌는 몇일 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참에 이쪽 관련으로 정리를 좀 해두자 싶어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edaily 에서 이에 관해 정리한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가 쓰고 있던 글의 내용 대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냥 기사 쪽을 링크합니다.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사항이 실연 및 음반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것이라 기사도 음악 관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는 저작권을 가지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들 - 예를 들면 현재 도서 류에는 대여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등 - 이 있을 뿐이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을 지닌 컨텐츠는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항상 저작권에 대해 잘 알아두고 이를 최대한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넷상의 컨텐츠들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미약하나마 이전에 쓴 글들이 몇 개 있으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저작권의 대대적인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더더욱 혼란에 빠지신 듯 하더군요. 그러나 법은 실제로 개정하여 공표하고 효력을 가지는 날짜에 다다르지 않는 이상, 법전에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뉴스에서 나왔던 친고죄 조항의 수정 가능성 등등은 아직 개정은 커녕 개정 조항을 확정하지도 않은 사항이니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그대로 설일 뿐입니다. 현재 저작권 개정을 위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 뉴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변하기는 지나가던 항공기가 유성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 자체에 어긋나는 내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저작권법은 실연 및 음반의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조항을 추가한 것 외에는 예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저작권법입니다. 이 사실도 모르면서 괜히 나서서 개정 법률가들과 저작권 관련 협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제 발 저린 사람들이 언 발에 오줌누는 행위일 뿐입니다. 정말 요즘 나오는 어긋난 반응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없이 넷의 대지 위에서 뛰어 놀고 있었나 느낄 수 있어서 기분이 부웅-할 따름입니다. 뭐 어쨌든 저작권 관련한 사항들은 모르고 있었다면 여러 정보들을 보고 알면 되고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몸소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런 입법들과 사건들, 많은 이들의 관심 하나하나가 향후 우리네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테니까요. 요즘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이들의 인터넷에서의 모습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도 P2P 공유 프로그램을 쓰고, '그런 거 공유에서 받으면 되지'라고 어렵지 않게 말하는 이들이 - 특히 젊은 층에서 - 많거든요. 단지 우리에 비해서 예전부터 현실의 지적재산물을 보호하는 행위가 당연시 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많은 법규들이 정리되어 사람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지, 이들 역시 현대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 같이 광통신망이 전국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선(Wireless)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가입자도 많지 않고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라 이런 넷상의 저작권 침해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지, 차후에 이런 무선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들도 우리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의 일문일답을 한 당사자 분들은 블로그를 쓰시는 걸까요. 일문일답 내용에서 블로그에 꽤 무게가 있어 보여서 재밌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는 단어조차 안 보이는 것을 보면 네트워크의 흐름이란 정말 무섭도록 빠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들이 너무 불쌍해요, 흑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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