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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zar92.egloos.com/227531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웹 기업들의 불공정 이용 약관 관련 문제 내용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써봅니다. 덧붙여 약관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보도록 하고요. 트랙백의 Mizar 님 원문에서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르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이번 이용 약관에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이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이라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트랙백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단어 자체가 '무언가 나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 보았을 때는 '세계적'이 대체 뭘 언급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원글에서 야후USA의 약관을 언급해주셔서 겨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번역상의 어감 문제였다고 해도 될 듯 하군요. 8. CONTENT SUBMITTED OR MADE AVAILABLE FOR INCLUSION ON THE SERVICE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의 제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야후의 약관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웹 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비슷비슷한 약관 규정을 가지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제 영어 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번역은 아닙니다만(…) 제목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본 내용은 '컨텐츠의 전송 또는 서비스 상 내용물의 이용 가능'에 관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적시한 컨텐츠가 그 웹 서비스에 접속한 임의의 일반인의 웹 브라우저 등으로 전송되거나 그 관련 서비스를 임의의 일반인이 사용할 때 받아들이는 내용물을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포탈 또는 블로그 웹 서비스 제공자들의 약관에서는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앞뒤 설명 없이 갑자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이라고 해버리면 받아들이는 일반인들로써는 마치 컨텐츠 자체의 저작권 귀속에 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오해하여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사실 개인적으로는 회사 측에서 과연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봤냐는 점도 의문입니다만). 결국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뒤에 설명하는 내용들은 '게제물을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라 '게제자가 게제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일반 공중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블로그를 돌면서 그 블로그의 글을 읽는 일반 사람들과 그 글의 게제자,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 간의 권리 관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However, with respect to Content you submit or make available for inclusion on publicly accessible areas of the Service, you grant Yahoo! the following world-wide, royalty free and non-exclusive license(s), (하략) 세계적(world-wide)이고 사용료 없는(royalty free) 비독점적인(non-exclusive) 사용권(license)이라는 말의 의미는 회사 측이 게제자가 블로그 또는 관련 게제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내용을 게제할 때 '공공의 일반인들이 이를 보는 것'을 게제자가 허락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블로거가 글이나 그림 등을 올렸을 때 그 내용을 지나가던 임의의 사람이 보는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거죠. 블로거가 공공연한 서비스에 자신의 글을 적어놓고서는 지나가던 임의의 일반인이 자신이 써놓은 글을 읽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회사 측이 서비스를 통하여 읽을 수 있게끔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 측에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그야말로 희대의 개그니까요. 마치 포털 게시판에 글을 써놓고선 자신의 글을 사람들이 보게끔 했으니, 회사는 그에 대한 돈을 내라고 억지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행위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창작 컨텐츠를 웹 서비스 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의 '공공 장소'에서 배포, 적시 하는 분은 없을테니, - 그런 곳에 적시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컨텐츠에 대한 수익성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라고 봐야겠죠 - 기본적으로 공공 장소에 게제자가 게제하는 내용은 남이 보든 말든 관여치않는 내용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러니 이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 게제하여 공개했을 때 회사는 그 컨텐츠의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인 사용권을 회사 측에 부여한다는 문장의 의미인 것이지요. With respect to photos, graphics, audio or video you submit or make available for inclusion on publicly accessible area of the Service other than Yahoo! Groups, the license to use, distribute, reproduce, modify, adapt, publicly perform and publicly display such Content on the Service solely for the purpose for which such Content was submitted or made available. 이 역시 트랙백 원글에서 말하고 있듯이 웹상의 블로그 등을 이용할 때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규정입니다. 서비스상의 게제물을 임의의 제3자들이 관람한다는 말은 그 컨텐츠의 이용, 배포, 복제, 수정, 변경, 공표, 번역하는 경우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바로 명기된 단어들의 의미인데, 이용, 배포, 복제, 수정, 변경, 공표, 번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게제물의 전송 또는 서비스 중 공공연한 접속이 가능한 공간에서의 내용물의 이용'(submit or make available for inclusion on publicly accessible area of the Service)의 영역에서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웹 브라우저 등으로 서비스에 접속하여 어떤 게제물(컨텐츠)을 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그 컨텐츠 자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쪽의 약관에서는 이런 내용을 앞뒤 설명 없이 곧이 곧대로 번역해놓았으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살펴 보았듯이 쟁점이 되었던 사항 중 위의 두 부분은 결국 '아무 것도 아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웹 서비스 페이지나 웹 블로그 등의 공공의 장소 - 이에 대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은 개인만의 사이트일 뿐이다 라는 식으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웹 상의 공간에 사회 공중의 일반인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이 가능'한데도 혼자 만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 에서 공개로 설정한 글을 썼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측에 자신의 컨텐츠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권리료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설치형 블로그 등에서 자신의 글을 쓰고선 그 글을 본 임의의 일반인들에게 '내가 쓴 글을 봤으니 그에 대한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 네이버나 엠파스 등의 이용약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 게제물이나 회원 정보 등을 타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다'거나 '회원이 탈퇴한 뒤에도 그 회원의 컨텐츠 등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성이 높아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무효로 인정될 소지가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회사들도 부랴부랴 약관 수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약관은 상업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은 불확정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경우 굉장히 많은 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는데, 약관 자체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권리 설정이 되기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제일 먼저 약관의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회의 미풍양속이나 질서 등을 어지럽히거나 일반법을 어긴 약관이 아닌 이상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약관을 제공한 회사 측이 약관 제공 시의 의무를 다했다면, 소비자가 주의하지 않고 계약한 사항에 관해서는 위법을 주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하여도 엄청난 시간과 수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보험 업종에서는 이런 약관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 굉장히 많은 수가 소비자가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죠. 때문에 사실 온·오프라인 상에서 계약 행위를 할 때는 읽기 불편하여도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 것이 소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제대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말이죠(휘이잉). 뭐, 한국의 약관이 굉장히 읽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차후 법적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죠. 뭐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가지 계약을 할 때에는 약관을 꼭 읽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는 처음에 보험에 관한 안내 및 계약 시에 소비자가 약관을 요구하면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무조건 약관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 전에 회사가 약관을 주지 않으면 약관을 달라고 하고 '그런 거 원래 계약 전에는 안 드리는데요.'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 '구라 즐.'이라고 한 마디로 답해주고 신경을 끊도록 합시다. 괜히 모르고 계약 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필요는 없을테니까요. ( 이봐, 무언가 앞에서 한 말과 뒤의 말이 달라진 거 같지 않아? ) ( 뭐, 읽는 분들이 알아서 잘 받아들이시겠지. 괜찮아, 괜찮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