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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한 인터넷 세상에서 저작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언젠가는 쓰리라고 마음 먹고 있는 내용인데, 공부도 아직 부족하고 완벽하게 익히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지라 그냥 쓰려는 내용 중에 저작권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적어봅니다. 그냥 심심해서 쓰는 거죠, 뭐.
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이라는 제도는 학문적 또는 예술적 저작물과 그 저작자를 보호하여 문화의 발전을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작자는 저작권을 어긴 행위를 한 사람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이 인정하는 영역 안에서 그에 따른 법의 보호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겨우 그림 하나 가지고 째째하게.', '좋지도 않은 음악 가지고 너무하네.'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법치사회에서 법을 지킬 의무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국가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혜택을 받으며 동시에 그 국가의 법을 지킬 의무를 조건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겠지요. 제2조 [정의] 1. 저작물 : 저작물은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많은 분들이 저작물이라 하면 어떤 화가의 그림이나 음악가의 음악 등의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저작물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그가 직접 만든 문화의 형태를 지니는 물건 모두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심심해서 끄적거린 낙서, 심심해서 써 본 이야기 등의 작은 것들도 모두 저작물이며 저작권으로 보호 받습니다. 게다가 보이는 실체 뿐만 아니라 음악가의 연주, 가수의 노래, 연기자의 연극 같은 시청각적인 요소까지도 저작인접물로 취급하며 보호 받습니다. 저작물은 학문적 또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저딴 것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고?'라는 점입니다.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창작성은 결코 어려운 영역이 아닌, 단순히 저작자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정신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순하고 손 쉬워 보이는 창작물이어도 그 권리는 엄연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축구의 승, 패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진표를 단순히 여럿 붙여놓은 식으로 만든 물건이어도 그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영국의 판례는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물건을 복제한 피고는 그 물건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귀족원은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네 스스로 하라.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모방했다면 그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라는 말과 함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딴 것 누가 못 만드냐.'라는 말을 쉽게 내뱉기에 앞서,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하라는 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작물은 똑같아도 그것이 어떠한 연관도 없는 우연한 창작의 결과일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 받습니다. '어떤 음악과 음이 완전히 똑같은 음악인데도 모방이 아닐 수 있다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은 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침해한 자를 벌 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저작물이 존재함에도 어느 사람이 그것과 똑같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경우, 그 저작물이 우연의 산물임을 입증할 경우 그것은 역시 또 하나의 저작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표절이다- 모방이다- 라고 하여 여론의 힘으로 몰아치지만 말고 세부적으로 만든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런 점 때문입니다. 저작물의 자유사용 특정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자유사용이라고 하는데, 저작권법 제 2장 6절 '지적재산권의 제한' 이하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생활 속에서 관련있는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23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이에 따라 단순한 사실의 보도인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복사, 링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기사가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반영한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되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나 비평, 연구, 교육 등의 정당한 목적 안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 영리의 목적이 아닐 경우 단순한 공연이나 방송은 허용합니다. 이때 사용자나 행위자는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음식점 등에서 가수들의 음악이 나오곤 하는 것은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지라, 무조건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 방송에서 가끔 영화, 애니, 게임 등의 음악들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제32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자 또는 전시권을 가진 이는 그 저작물의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거리의 동상이나 건축물 외벽 같은 항상 공개된 물건의 사진 촬영이나 영상으로 저장, 방송 등이 허용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좋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다가 제 글에 올렸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죠? 저작권이 왜 존재하는지 이해한다면 어떠한 타인의 그림이나 사진이라도 그것을 대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이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어떤 이가 직접 그린 그림은 대부분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 역시 사상 또는 감정이 들어간 경우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예술 사진이라 불리는 사진들이 단순한 주변의 사물들을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하드에서 혼자 감상할 목적으로 그림이나 사진을 저장할 경우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닙니다.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작권을 위배하는 모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 본 좋은 그림을 하드에 저장했다가 자기 글에 함께 올리거나 - 짤방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군요 - 링크하여 올리는 등의 행위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단순한 행위가 저작권을 위배하여 심하면 손해배상 소송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임의의 그림이나 사진을 검색 엔진 등지에서 아무렇게나 구해 쓰다가 그 저작자에게 걸려 큰 벌금을 무는 현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흔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노리는 낚시꾼들 조차 있을 정도지요. 지나치게 빠른 시간 안에 거대하게 발전해버린 한국 인터넷에서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의 수는 거의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어떤 그림을 올릴 때 마다 위의 자유사용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쯤은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그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이용을 허락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음악들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많은 홈이나 블로그에서는 들르는 이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저작권 있는 타인의 음악을 재생하곤 합니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물의 자유사용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이는 스트리밍 방식이 아닌 이상 대부분 그 음악 파일이 접속자의 하드에 남기 때문에 엄연히 공연권과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스트리밍이라도 원곡과 똑같은 수준의 음원일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뭐, 되도록이면 음악을 공중에 공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더 이상 쓰기가 귀찮군요(…). 없는 실력 가지고 간단하게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들을 언급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홈이나 블로그를 꾸미면 그림, 사진, 음악들을 만들 실력이나 능력이 없는 이상은 참으로 재미없는 홈이 될 여지가 많다는 거야 알고 있고, 게다가 이미 한국의 인터넷 세상에서는 이런 점들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 오히려 이런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쪽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인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고 편한대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법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겠지요. 모쪼록 웹상의 많은 분들이 한번 쯤은 생각하며 글을 쓰고, 홈이나 블로그를 꾸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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